녹색건축 활성화를 위한 환경성적표지인증 확대 법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034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친환경 건축 자재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법안은 환경성적표지인증 재료의 의무 사용 범위 확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물이 에너지를 절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2. 환경성적표지인증은 현재 선택적으로 참여하는 제도인데, 법안은 이를 더 많이 활용하게끔 유도하려고 합니다. 이 인증은 건축 자재가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측정하고, 그 정보를 제공합니다.

3.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성표지인증 제품의 확대를 위한 지원, 필요한 연구 및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이는 녹색건축을 촉진하고 환경 보호에 더 큰 기여를 하기 위함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건축 자재 사용을 증진시키고, 이를 위한 인증제도의 참여를 확대하여 녹색 건축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소와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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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