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 활동 증진을 위한 통합 시스템 구축 법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46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자원봉사센터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 이는 전국적인 자원봉사활동의 진흥과 자원봉사센터들 간의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에 센터를 만들 근거를 제공합니다.
2. 자원봉사단체와 센터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확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단체 및 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생성됩니다.
3. 재난구호 등을 위한 기부금품 접수 및 자원봉사 정보시스템 구축: 자원봉사활동과 기부를 연계하기 위해 자원봉사센터에서 재난이나 구호가 필요할 때 기탁된 금품을 받을 수 있게 하고, 효율적인 자원봉사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자원봉사활동을 국가 차원에서 더 안정적으로 촉진하고,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 기여하며, 변화된 사회적 현실에 맞게 자원봉사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그 활동이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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