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마사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기준 완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14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사회서비스 제공 어려움 해소: 현행법에서는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한 기준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법에서는 자격을 갖춘 안마사가 제공자인 경우에는 인력ㆍ시설 또는 장비의 기준에 예외를 두도록 명시하여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여 그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시각장애인 안마사의 사회적 참여를 늘리고 직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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