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 활성화 및 경쟁력 확보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63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경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체표준의 정의와 서비스분야 단체표준 근거 마련
2. 단체표준의 보급 활성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정 정비
3. 단체표준 관리 및 지원 전담기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
이 법률개정안은 현행법의 한계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단체표준의 정의와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단체표준 관리 및 지원을 전담하는 기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산업표준화의 효율적인 추진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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