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소액 체납자 부담 완화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46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봉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을 하면서 지방세를 3번 이상 내지 않았을 때, 그 체납액이 최소한 얼마 이상이어야 사업을 멈추게 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금액 한도를 현재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이도록 변경합니다.

2.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지역에서만 적용하는 규칙(조례)으로 이러한 체납액 기준을 3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로 마음대로 조절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도록 규정을 없앱니다.

3.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납세자 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려는 목적으로 법을 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세를 적게 체납한 사람의 사업이나 생계에 큰 지장을 주는 것을 막으면서, 체납한 금액에 따른 처벌 기준을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국민 모두에게 공정하고 일관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소액 지방세 체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방세 납부에 대한 책임을 균등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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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
전봉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