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인권보장 및 현장승선실습 안전강화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01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철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를 저지른 선원의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고 면허를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형의 분리선고 및 형의 확정사실 통보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2. 해기사 현장실습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기관이 실습생을 관리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선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선박 내에서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적절한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해기사 현장실습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실습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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