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인권보장 및 현장승선실습 안전강화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01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철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죄를 저지른 선원의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고 면허를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형의 분리선고 및 형의 확정사실 통보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2. 해기사 현장실습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기관이 실습생을 관리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선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선박 내에서 범죄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적절한 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해기사 현장실습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실습생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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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