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행사시 국가폭력 및 재난사고 희생자 추도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38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국가통제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외 묵념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개정하여, 국가폭력 희생자나 재난사고 희생자에 대한 추도를 국가 및 학교 행사에서 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2. 대통령 훈령 개정으로 묵념 대상자 추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법률로 명시하여 국민을 과도하게 통제하려는 국가주의적 발상과 국가폭력 희생자에 대한 추도를 막으려는 의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행사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 행사에서도 국가폭력 및 재난사고 희생자에 대한 추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국가발전과 국민의 자존심을 존중하는 법률으로서, 국가폭력 희생자나 재난사고 희생자에 대한 추도를 가능하게 하여 국가행사 및 학교행사에서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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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이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