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허위거래 방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146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빈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부동산 매매계약 신고를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로 변경합니다.

2. 신고받은 매매계약 등은 일반에게 공개되는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됩니다.

3. 거짓으로 거래신고 등을 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며,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취득하도록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법안은 악용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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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이용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