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선사용 의무 준수여부 정기점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26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일정규모 이상의 선박에 대해서는 예선을 사용해야 하는데, 최근 광안대교와 충돌한 선박은 예선 없이 운항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의 예선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2. 또한, 선박의 예선 사용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선박의 예선 준수를 강화하고, 안전한 항만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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