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선사용 의무 준수여부 정기점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26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일정규모 이상의 선박에 대해서는 예선을 사용해야 하는데, 최근 광안대교와 충돌한 선박은 예선 없이 운항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박의 예선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2. 또한, 선박의 예선 사용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은 선박의 예선 준수를 강화하고, 안전한 항만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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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박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