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요구 반영 한국치산복원기술협회 설립위한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767
-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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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삼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방사업의 업무 내용을 법률에 명시합니다.
2. 사방협회의 명칭을 "한국치산복원기술협회"로 변경합니다.
3. 북한 산림황폐지 복구를 위해 사방사업 및 복원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산림재해 예방과 산림환경 조성을 포함한 사방사업의 업무 내용을 명확히 하고, 북한의 산림황폐지 복구를 위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사방협회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명칭을 변경하고 전문적이고 공공적인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사방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적인 산림관리에 기여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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