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참여 확대와 체계적 지원을 통해 지역축제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137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문화관광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관광축제 및 글로벌축제의 지정: 관광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 축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국제교류를 위한 '글로벌축제'를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2. 민간 후원 및 협찬 활성화: 그동안 불분명했던 후원·협찬의 승인 절차와 회계보고, 감사 등 관리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규제 요소를 해소함으로써, 민간의 창의적인 참여와 재원 다변화를 유도하고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3.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실태조사: 축제 정책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관광축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축제 운영의 효율성을 점검하기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육성 전략을 추진합니다.
4. 전문 인력 양성 및 전담 조직 설치: 축제 산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축제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축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설치하여 지역 주도의 지속가능한 축제 생태계를 실현합니다.
이 법안은 관 주도의 축제 운영에서 벗어나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지역 축제를 국가 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플랫폼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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