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안전 제1구역 내 설치 가능한 군사시설을 비행 안전 및 지원 필수 시설로 한정하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716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행안전 제1구역의 규제 현황: 현재 군용항공기의 비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1구역(장애제거구역)은 군사시설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의 신축이나 장애물 설치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핵심 안전 구역입니다.
2. 기존 군사시설 허용 범위의 문제점: 지금까지는 제1구역 내에 설치 가능한 시설을 단순히 '군사시설'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행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 군사시설까지 들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3. 설치 가능 시설의 범위 명확화: 이번 개정안은 해당 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군용항공기의 운항 안전 및 지원을 위한 목적을 가진 군사시설로만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안전한 비행 및 운용 환경 조성: 시설물의 설치 기준을 비행 안전과 직결된 시설로 제한함으로써, 군용항공기가 보다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비행안전구역 내에 무분별하게 들어설 수 있는 시설물을 제한하여 군용항공기의 운항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