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안전 제1구역 내 설치 가능한 군사시설을 비행 안전 및 지원 필수 시설로 한정하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716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선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행안전 제1구역의 규제 현황: 현재 군용항공기의 비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1구역(장애제거구역)은 군사시설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의 신축이나 장애물 설치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핵심 안전 구역입니다.

2. 기존 군사시설 허용 범위의 문제점: 지금까지는 제1구역 내에 설치 가능한 시설을 단순히 '군사시설'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행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반 군사시설까지 들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3. 설치 가능 시설의 범위 명확화: 이번 개정안은 해당 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군용항공기의 운항 안전 및 지원을 위한 목적을 가진 군사시설로만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안전한 비행 및 운용 환경 조성: 시설물의 설치 기준을 비행 안전과 직결된 시설로 제한함으로써, 군용항공기가 보다 안전하게 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비행안전구역 내에 무분별하게 들어설 수 있는 시설물을 제한하여 군용항공기의 운항 안전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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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강선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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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