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 사업 중간정산 규정 마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8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준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전체 개발사업이 완료되어야 개발부담금을 부과했지만, 새 법안은 10년 주기로 일부 준공된 토지에 대해서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단계별 개발비용을 정확히 계산하지 못해 개발비용 명세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통해 일부 준공된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3. 전체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사업자가 다시 개발부담금을 산정받아 중간정산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일부 토지가 준공될 때마다 개발이익을 신속하게 환수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에 재투자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법적 분쟁을 줄이며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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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