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소득 보장과 가격 안정을 위한 법안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50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대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산자 손실 보전 제도 도입: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산계약을 체결한 생산자단체가 부진한 작황 등으로 인해 계약한 수량의 농산물을 출하할 수 없는 경우, 그 손실의 일부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농산물적정가격제도 도입:
-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농산물적정가격제도를 도입합니다.
3. 농산물적정가격심의위원회 설치:
- 농산물적정가격제도의 대상이 되는 품목 선정과 품목별 기준가격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적정가격심의위원회를 설치합니다.
4.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용도 확대:
- 농산물적정가격제도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기금의 용도를 추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 변동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의 소득 보장과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을 통해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며,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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