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2162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대안의 제안이유

모든 국민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현행법은 사회보장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신청하도록 하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보장급여의 내용이나 신청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위기상황 등으로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에서 소외되거나 적기에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ㆍ지원하도록 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이 없더라도 필요한 절차를 거쳐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사회적 위험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이 없더라도 조사ㆍ확인ㆍ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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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13표 / 총 214표

찬성 213표 · 총 투표 214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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