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62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 관련 분야의 담당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두고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마약류 오남용 여부 등 마약류 안전관리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도 심의를 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더하여 심의위원회가 보다 많은 전문가로부터 마약류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자체적인 조사ㆍ연구를 실시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마약류의 오남용 여부에 관한 사항,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ㆍ투약 기준에 관한 사항, 마약류 중독 치료 및 사회재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를 최대 80명까지로 확대하며, 심의위원회가 심의 사항에 관하여 자체적으로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연구위원 및 전문가 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마약류 안전관리 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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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최보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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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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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