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 내 환지 대상 확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69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선의원등10인이 발의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물류단지시설을 운영하려는 경우에만 해당 토지를 환지할 수 있는 제한이 있어, 물류단지 안에 설치되는 다른 지원시설(오피스텔 등)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환지 대상 확대

2.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의 명칭 현행화 및 물류창고에 대한 권한 이임 내용 국토교통부와 동일하게 수정

3. 지방세외수입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개정하여 보조금과 과징금의 체납처분 예를 수입법에 따르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물류시설을 개발하고 운영함에 있어, 물류단지시설 뿐만 아니라 다른 지원시설에 대한 토지 환지 대상을 확대하여 사업 추진에 용이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의 권한 이임 내용을 일치시켜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세외수입에 대해서는 통일된 법률에 따라 규정함으로써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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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