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사고 시, 경위설명 의무화 하기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179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구체적인 사고 내용 및 경위를 설명하도록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의무 부여 (안 제4조 제3항 신설)
2.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은 의료사고 발생 후 7일 이내에 피해자나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의료사고의 내용과 사고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는 규정 (안 제4조 제3항 신설)
3. 구체적인 절차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지며, 의료기관과 의료인은 이를 준수해야 함 (안 제4조 제3항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의료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사고 내용과 경위를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의료기관과 의료인의 책임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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