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67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과 디지털콘텐츠 개발이 빠르게 이뤄지면서 운항시스템의 디지털화를 통한 전자해도의 이용이 확산되고 있고, 스타링크를 비롯한 육ㆍ해상 네트워크가 확대되고 있음.

이로 인해 사이버위험 또한 늘고 있어, 사이버 안전 확보 차원에서 선박에 대한 사이버 공격 및 위협을 탐지해서 대응하고 복구하는 사이버 안전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사 사이버안전을 진단하고 실태를 평가해서, 사이버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스크랩0
조회수0
송옥주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해사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