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 강화 및 관리 체계 개선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8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은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입허가 범위 명확화: 공항운영자가 보호구역에 출입을 허가할 때,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여 허가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공항보안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2. 항공보안 감독관의 조사 권한 명시: 항공보안 감독관이 수행하는 불법방해행위 및 보안사고 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조사에 필요한 서류 및 자료 제출 대상에 관계 기관의 장이 추가되었습니다.

3. 항공보안 자율신고 면책 조항: 항공보안 자율신고를 통해 보안사고를 신고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시 처벌하지 않도록 면책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자발적인 신고를 장려할 것입니다.

4. 보안점검 소홀 시 벌칙 신설: 보안점검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 자에 대한 벌칙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보안점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개정안은 항공보안 체계를 강화하고, 자율신고를 활성화하여 보안 사고를 예방하고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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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