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기간 보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5706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정정보도나 반론보도를 청구할 때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언론사에 먼저 정정보도 등을 청구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중재를 신청하면, 그 기간 동안 법원 제소기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현재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정해진 기간 안에 제기해야 해서, 조정이나 중재가 길어지면 법원에 소를 함께 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 법안은 이런 중복 절차를 줄이고 조정·중재가 끝난 뒤에도 법원에 소를 제기할 기회를 보장하려 해요.
- 법안이 통과되면 적법한 정정보도 청구나 조정·중재 신청이 제소기간을 지키는 데 어떤 효과를 갖는지가 핵심이 될 수 있어요.
주요 내용
- 제소기간 보호: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할 때 피해자의 권리가 기간 만료로 사라지지 않도록 하려 해요.
- 언론사 직접 청구 반영: 피해자가 언론사에 적법한 기간 안에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등을 직접 청구한 경우를 보호하려 해요.
- 조정·중재 신청 반영: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적법한 기간 안에 신청한 경우도 제소기간 보호 대상에 포함하려 해요.
- 중복 소송 부담 완화: 조정·중재와 법원 소송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상황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 피해 구제 실효성 강화: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 제도가 실제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절차를 보완하려 해요.
왜 나왔나
현재 시행 중인 제26조제3항은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관련 기간 안에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법안 제안 이유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이나 중재가 길어지는 동안 제소기간이 지나면 해당 소를 제기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요. 그래서 피해자가 기간 안에 언론사에 직접 청구하거나 조정·중재를 신청했다면, 이후 법원에 제기한 소도 기간 안에 제기한 것으로 보도록 해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제소기간 보호 규정 신설
현재 시행 중인 제26조는 피해자가 법원에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3항에서 관련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법안은 제26조에 제9항을 새로 두어, 피해자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기 전 일정한 권리 행사나 조정·중재 신청을 적법하게 했다면 그 소를 제소기간 안에 제기한 것으로 보려 해요.
- 피해자가 언론중재 절차를 먼저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에 소를 낼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려는 변화예요.
- 조정이나 중재가 진행되는 동안 기간이 지나가는지 계속 계산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 다만 법안이 말하는 적법한 신청의 요건과 기간 계산 방식은 최종 조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2) 언론사 직접 청구의 기간 효과
법안은 피해자가 언론사에 직접 정정보도청구등을 적법한 기간 안에 한 경우에도, 이후 제기하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소기간 안에 제기한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현재 시행 조문은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과 그 소의 제기 기간을 정하고 있지만, 발의 당시 제안은 언론사에 먼저 한 청구의 시점을 법원 소송의 기간 보호와 연결하려는 내용이에요.
- 언론사와 먼저 협의하거나 직접 시정을 요구한 피해자가 바로 법원에 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리해지는 상황을 줄일 수 있어요.
- 어떤 방식의 청구가 법률상 직접 청구로 인정되는지, 청구 내용과 전달 시점을 어떻게 입증할지가 중요해요.
- 언론사와 피해자 사이의 자율적인 해결을 먼저 시도하면서도 법원에 갈 수 있는 권리를 보완하는 구조예요.
3) 조정·중재 신청과 소송의 관계 정리
법안은 피해자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적법한 기간 안에 신청한 경우, 나중에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하더라도 제소기간 안에 제기한 것으로 보도록 하려 해요. 제안 이유는 조정·중재 기간이 길어질 때를 대비해 피해자가 법원 소송까지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과 비용이 겹친다는 데 있어요.
- 피해자는 조정·중재 결과를 기다리면서도 법원 제소기간을 지키기 위해 별도 소송을 서둘러 제기할 필요가 줄어들 수 있어요.
- 언론중재위원회와 법원이 같은 분쟁을 동시에 다루는 중복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 반대로 신청이 적법했는지, 조정·중재가 끝난 뒤 언제까지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는 후속 해석과 집행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사람: 정정보도·반론보도·추후보도를 청구한 뒤 조정·중재와 소송 중 어떤 절차를 먼저 진행할지 선택하기 쉬워질 수 있어요.
- 언론사와 언론인: 피해자의 직접 청구와 조정·중재 신청 시점이 이후 법원 소송의 기간 판단과 연결될 수 있어요.
-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중재 신청일과 적법한 신청 여부를 정확히 관리하고 안내해야 할 필요가 커질 수 있어요.
- 법원: 직접 청구나 조정·중재 신청이 제소기간을 지키는 효과를 갖는지 판단하게 될 수 있어요.
- 법률대리인과 피해구제 상담기관: 청구·신청 시점, 제출 방식, 기간 계산을 안내할 때 새로운 기준을 반영해야 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직접 한 정정보도청구등의 범위와 적법한 청구로 인정되는 형식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 조정·중재 신청이 제소기간에 미치는 효과가 신청일에 발생하는지, 절차가 끝날 때까지 이어지는지 살펴봐야 해요.
- 조정·중재가 중단되거나 성립되지 않은 경우 법원 소송을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는지 명확해야 해요.
- 기간 보호를 받기 위해 피해자가 어떤 자료를 보관해야 하는지 안내가 필요해요.
- 피해 구제 절차의 중복은 줄이면서도 언론사의 방어권과 신속한 분쟁 해결이 함께 보장되는지 지켜봐야 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