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ᆞ근로시간 단축 대상자녀 연령확대 등 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755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선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또는 초등학교 6학년)로 확대함.
2. 육아휴직 기간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함.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함.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최소 사용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 이상으로 축소함.
5.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하던 것을 3회 이내에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이러한 개정안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보완하여 근로자의 자녀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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