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사업 민간참여 확대 및 효율화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351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달곤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항만건설사업의 사업 시행자 선정에 경쟁입찰 방법을 도입하고, 이에 필요한 평가 절차를 새롭게 설정하여, 민간의 공정한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합니다.
2.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 의제되는 사항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포함한 의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항만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 허가 사항을 추가해 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3. 신항만건설사업과 관련된 토지 매수, 손실보상 및 이주 대책 사업의 업무 위탁 범위를 넓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보상업무 전문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항만건설사업의 추진 절차상의 미비점을 개선해 나타나는 항만 수요 증가에 빠르게 대응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신항만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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