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사업 민간참여 확대 및 효율화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351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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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달곤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항만건설사업의 사업 시행자 선정에 경쟁입찰 방법을 도입하고, 이에 필요한 평가 절차를 새롭게 설정하여, 민간의 공정한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합니다.

2.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 의제되는 사항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포함한 의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항만법'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 허가 사항을 추가해 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합니다.

3. 신항만건설사업과 관련된 토지 매수, 손실보상 및 이주 대책 사업의 업무 위탁 범위를 넓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보상업무 전문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항만건설사업의 추진 절차상의 미비점을 개선해 나타나는 항만 수요 증가에 빠르게 대응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신항만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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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이달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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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