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제재 처분 승계시 정보제공 의무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41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병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 양도나 법인 합병 시에 기존 영업자에 대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를 새 영업자에게 승계하는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선의의 양수인 보호.

2. 영업을 상속받거나 양수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행정제재 처분의 진행 여부 및 행정 제재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행정청에 의한 정보 제공이 요구되도록 법 개정.

3. 승계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 법률의 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 법적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임.

법안의 취지는 선의의 양수인이 공중위생관리에 관한 영업을 승계할 때 예상치 못한 행정 제재의 효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부당한 피해를 방지하여 공중위생 영업의 원활한 이전 및 합병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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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안병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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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