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배관시설 이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422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스배관위원회의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가스배관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하여, 가스공급시설의 공동 이용과 배관 시설 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관련 분쟁을 공정하게 재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관리·감독 주체의 상향 조정: 기존에 한국가스공사 내부 규정에 따라 자문 형식으로 운영되던 심의위원회를 중앙관청인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격상하여, 가스 배관망 운영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3. 가스 시장의 투명성 강화: 민간 직수입사의 비중이 전체 수입량의 26% 수준까지 확대된 현실을 반영하여, 한국가스공사가 독점적으로 결정하던 배관망 사용 정보와 요금 산정 방식에 대해 외부 검증과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하였습니다.
4. 운영 절차의 법률적 명문화: 위원의 자격과 선임 절차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가스 배관시설의 설치 및 이용 계획이 특정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보다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가스 배관망 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가스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급 안정과 국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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