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배관시설 이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설치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22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스배관위원회의 신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가스배관위원회를 새롭게 설치하여, 가스공급시설의 공동 이용과 배관 시설 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관련 분쟁을 공정하게 재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관리·감독 주체의 상향 조정: 기존에 한국가스공사 내부 규정에 따라 자문 형식으로 운영되던 심의위원회를 중앙관청인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으로 격상하여, 가스 배관망 운영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3. 가스 시장의 투명성 강화: 민간 직수입사의 비중이 전체 수입량의 26% 수준까지 확대된 현실을 반영하여, 한국가스공사가 독점적으로 결정하던 배관망 사용 정보와 요금 산정 방식에 대해 외부 검증과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하였습니다.

4. 운영 절차의 법률적 명문화: 위원의 자격과 선임 절차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가스 배관시설의 설치 및 이용 계획이 특정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고 보다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가스 배관망 이용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가스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급 안정과 국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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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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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