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한 법안,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61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상현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번 법안은 일제의 강제동원 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원하고, 피해자와 유족을 위한 지원사업 및 교육사업 등을 강화하여,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국민화합과 세계평화 및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강제동원 피해자'는 일제 강제동원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희생자, 생환자, 미수금 피해자를 의미합니다.
3. 국가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및 실행하며, 국민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치유 사업에 협조해야 합니다.
4. 해당 법은 피해자 지원에 관한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됩니다.
5.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형제자매 및 형제자매의 자녀입니다.
6. 강제동원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유족에게 1억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며,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경우에도 최대 1억원의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이전에 지급된 금액은 공제된 후 지급됩니다.
7. 생환자와 유족에게는 대통령령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하며, 미수금 피해자에게는 당시 환율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미수금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8. 생존 피해자에게는 대통령령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제공합니다.
9. 일본국 등을 상대로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위로금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10. 위로금 지급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법 시행일로부터 5년간 존속하고, 최대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로금 지급기간은 6년 이내입니다.
11. 강제동원의 역사를 기리고 피해자와 유족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 지원 재단을 설립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여 이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아픔을 치유하며, 국민화합과 세계적인 평화 및 인권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