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음주운전 및 음주사망자 신상정보 공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651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희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상정보 공개 대상 확대: 이번 개정안에서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의 신상정보(얼굴, 이름, 나이 등)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사회적 경각심 제고: 음주운전 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상습 음주운전자와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음주운전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3. 음주운전 재범률 감소 노력: 음주운전의 높은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일환으로, 개정안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하는 이들에 대한 경고와 예방 조치로서 신상정보 공개를 채택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상습적 음주운전을 예방하며, 음주운전자가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지도록 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3
김희정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