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음주운전 및 음주사망자 신상정보 공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65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희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상정보 공개 대상 확대: 이번 개정안에서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의 신상정보(얼굴, 이름, 나이 등)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사회적 경각심 제고: 음주운전 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상습 음주운전자와 심각한 피해를 초래한 음주운전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3. 음주운전 재범률 감소 노력: 음주운전의 높은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일환으로, 개정안은 상습적으로 음주운전하는 이들에 대한 경고와 예방 조치로서 신상정보 공개를 채택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상습적 음주운전을 예방하며, 음주운전자가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도 지도록 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