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국가핵심·방위산업기술 유출죄의 피의자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 국가산업기술 유출을 예방하기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755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언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중대범죄 범위 확대: 기존 특정중대범죄에 더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목적으로 산업기술·국가핵심기술·방위산업기술을 유출·침해한 죄를 포함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범죄가 특정중대범죄에 준하는 관리·제재 대상이 됩니다.
2. 신상정보 공개 대상 확대: 위 기술 유출·침해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억제 효과를 고려해, 기존 공개 대상 범죄 목록에 해당 범죄가 추가됩니다.
3. 적용 기준 유지, 적용 범위 확장: 신상정보 공개의 요건·절차·공개 내용에 관한 기존 체계는 유지됩니다. 다만 그 적용 대상 범죄에 기술 유출·침해 범죄가 새로 포함됩니다.
4. 조문 정비(제2조 개정): 법 제2조를 개정하여 특정중대범죄의 정의 조항에 위 범죄를 명시합니다. 이에 따라 수사·재판 단계에서 공개 결정의 법적 근거가 명확화됩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핵심·방위산업 기술의 해외 유출을 억제하고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확장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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