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방화범 신상정보 공개를 위한 법안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00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방화죄의 특정중대범죄 포함: 개정안은 산림방화죄를 특정중대범죄에 포함시킵니다. 이는 산림방화의 죄질이 현주건조물 방화죄와 비교해도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산림방화범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합니다.

2. 신상정보 공개 대상 확대: 기존에는 주로 현주건조물 방화범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었으나, 이제 산림방화범도 공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산림방화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산림방화범죄를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고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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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