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방화범 신상정보 공개를 위한 법안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00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병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림방화죄의 특정중대범죄 포함: 개정안은 산림방화죄를 특정중대범죄에 포함시킵니다. 이는 산림방화의 죄질이 현주건조물 방화죄와 비교해도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산림방화범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합니다.
2. 신상정보 공개 대상 확대: 기존에는 주로 현주건조물 방화범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었으나, 이제 산림방화범도 공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산림방화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산림방화범죄를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고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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