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신고포상금 도입 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29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진욱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포상금 제도 확대: 기존에는 국내에 널리 알려진 성명, 상호, 상표 등을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2. 영업비밀 유출 행위 처벌: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그 유출을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해서, 이런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3. 국가 경제적 피해 예방: 이번 개정안은 영업비밀 유출이 국가 경제에 큰 손실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출을 막는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경제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취지: 이 법안의 목적은 영업비밀 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손실을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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