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신고포상금 도입 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9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진욱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포상금 제도 확대: 기존에는 국내에 널리 알려진 성명, 상호, 상표 등을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2. 영업비밀 유출 행위 처벌: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그 유출을 소개,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해서, 이런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3. 국가 경제적 피해 예방: 이번 개정안은 영업비밀 유출이 국가 경제에 큰 손실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출을 막는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경제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취지: 이 법안의 목적은 영업비밀 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손실을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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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