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빈집 해체 절차 간소화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50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촌에 위치한 소규모 빈집을 철거할 때, 건축사 등의 검토가 필요 없어집니다.

2. 인구 감소 지역에 속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제출할 때, 허가권자(지자체)가 직접 검토하며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이로 인해 소규모 빈집 철거 절차가 간소화되고, 철거 비용이 절감됩니다.

이 법안은 인구 감소 지역의 소규모 빈집 철거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기존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농어촌의 건축물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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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