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빈집 해체 절차 간소화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85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촌에 위치한 소규모 빈집을 철거할 때, 건축사 등의 검토가 필요 없어집니다.
2. 인구 감소 지역에 속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제출할 때, 허가권자(지자체)가 직접 검토하며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합니다.
3. 이로 인해 소규모 빈집 철거 절차가 간소화되고, 철거 비용이 절감됩니다.
이 법안은 인구 감소 지역의 소규모 빈집 철거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기존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농어촌의 건축물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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