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직업소개 수수료 고지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71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건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기존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이러한 요금 규정을 구인자에게 고지하도록 하여, 구인자가 불필요한 추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유료직업소개 사업에서의 불법적인 금품 수취를 방지하고, 구직자와 구인자 모두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취업 알선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개정안은 구직 및 구인자가 직업소개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요금 문제를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예방하여 좀 더 투명한 취업 알선 시장을 조성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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