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직업소개 수수료 고지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71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건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기존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이러한 요금 규정을 구인자에게 고지하도록 하여, 구인자가 불필요한 추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유료직업소개 사업에서의 불법적인 금품 수취를 방지하고, 구직자와 구인자 모두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취업 알선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개정안은 구직 및 구인자가 직업소개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요금 문제를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예방하여 좀 더 투명한 취업 알선 시장을 조성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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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