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원 교직원 공제회 회원자격 부여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45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득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간제교원 가입 허용: 공제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제 교원도 한국교직원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2. 법적 기반 마련: 회원 자격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공무원법」과「사립학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명시적으로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3. 처우 개선 기대: 이러한 변화를 통해 기간제교원이 교육 분야의 업무 수행에 부합하는 처우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간제교원도 담당하는 교육 업무의 중요성과 기여도를 인정하여, 그들에게도 공제회의 회원으로서의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정한 처우를 보장하고, 교직 생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는 기간제교원의 근로조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법률 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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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