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임원 임기만료시 후임자 임명전까지 직무수행 근거 마련위한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169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후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기가 만료된 군인공제회의 임원이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계속해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후임자 임명 지연에 따른 업무 수행 차질을 예방합니다.

2. 현행법에서 미비한 임원의 임기 만료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3. 법률안에는 임원의 직무수행 규정을 신설하여 군인공제회 임원의 업무 공백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임원 임기 만료 이후의 인수인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의 공백이나 차질을 방지하여 군인공제회의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업무 운영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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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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