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업무수행비용 지원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389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이돌보미에게 필요한 식비와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아이돌보미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울 예정입니다.

2. 이러한 지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여 아이돌보미의 근무 여건 개선에 기여하게 됩니다.

3. 아이돌보미의 퇴사율을 줄이고, 아이돌봄서비스의 안정적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아이돌보미가 직면한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아이돌보미의 직업 만족도를 높이고, 아이돌봄서비스의 질과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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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최종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