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업무수행비용 지원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389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이돌보미에게 필요한 식비와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아이돌보미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도울 예정입니다.
2. 이러한 지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여 아이돌보미의 근무 여건 개선에 기여하게 됩니다.
3. 아이돌보미의 퇴사율을 줄이고, 아이돌봄서비스의 안정적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아이돌보미가 직면한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아이돌보미의 직업 만족도를 높이고, 아이돌봄서비스의 질과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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