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2133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춘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새로 만들어, 경기도 내에서 남부와 북부 지역의 발전 차이를 줄이고 북부 지역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계획입니다.

2. 경기북부자치도 지역의 발전을 위해 국가가 법이나 규제를 더 풀어주고 사회 기반 시설(예를 들어 도로, 학교, 병원 등)을 더 많이 지을 수 있게 도와줄 계획을 세우도록 합니다.

3.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돕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다양한 부처들이 함께 일하는 경기북부자치도 범부처지원위원회를 만들고, 정부가 예산 지원이나 행정적, 재정적 특혜를 주는 방법으로 지역의 큰 변화를 도울 수 있게 합니다.

4. 해당 지역의 교육과 의료 환경을 감안하여 대학이나 의과대학을 쉽게 만들 수 있게 해주고, 군부대가 쓰지 않는 땅을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하며, 지역 출신 인재를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특례를 제공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기도의 과밀화 문제와 경기북부 지역의 상대적인 개발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분도를 통한 새로운 행정 단위를 만들고, 이 지역의 개발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루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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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최춘식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