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기반폭력사건 진실규명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44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젠더기반폭력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한 규정이 없는데, 이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킴.
2. 젠더기반폭력사건에 대한 전담기구 설치 및 조사를 위한 기간을 추가로 연장함.
3.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함.
이 법률개정안은 기존의 과거사 정리 법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젠더기반폭력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조사와 진실규명이 제대로 이뤄지고, 피해자의 권익 보호와 피해복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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