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기반폭력사건 진실규명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544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젠더기반폭력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한 규정이 없는데, 이를 명시적으로 포함시킴.

2. 젠더기반폭력사건에 대한 전담기구 설치 및 조사를 위한 기간을 추가로 연장함.

3.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함.

이 법률개정안은 기존의 과거사 정리 법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젠더기반폭력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조사와 진실규명이 제대로 이뤄지고, 피해자의 권익 보호와 피해복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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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윤미향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