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국민의 비판적 미디어 수용능력과 문화역량을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법률안
- 의안번호
- 2213112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디어문화역량증진위원회 신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위원회 신설을 규정해 범정부 미디어교육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성과를 관리합니다. 부처·지자체·교육청에 흩어진 사업을 묶어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갖추는 변화입니다.
2. 전문가·이해관계자 정책협의체 설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정책협의체 설치와 전문가·이해관계자 참여를 명문화합니다. 위원회-현장 간 소통 구조를 제도화해 실행 가능성과 품질을 높입니다.
3. 계획 수립·평가의 정례화: 국가는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지침을 마련하며, 시행기관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평가 후 제출하도록 합니다. 계획-집행-평가의 선순환을 제도화해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4. 학교 미디어교육 국가 지원 근거 명시: 유치원·어린이집부터 초·중·고·대학교까지 전 교육 단계의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합니다. 읽기문화 진흥, 허위·조작정보 대응, OTT·영화 체험·창작, 과몰입 예방, 저작권 교육 등 통합 교육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명확화합니다.
5. 미디어교육사 자격제도 도입: 미디어교육의 전문성과 품질 제고를 위해 미디어교육사 자격제도 도입 및 운영·관리를 규정합니다. 표준 교육·양성·인증 체계를 마련해 교원·강사의 전문역량을 높입니다.
6. 업무 위탁 근거 신설: 위원회 운영과 미디어역량 증진 지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전담기관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사업의 지속성과 현장 지원 능력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산발적이던 미디어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통합·체계화해 국민의 문해력과 비판적 미디어 수용능력을 높이고, 허위·조작정보와 미디어 과몰입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