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국민의 비판적 미디어 수용능력과 문화역량을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법률안

의안번호
2213112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수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미디어문화역량 증진 지원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디어문화역량증진위원회 신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위원회 신설을 규정해 범정부 미디어교육 정책을 심의·조정하고 성과를 관리합니다. 부처·지자체·교육청에 흩어진 사업을 묶어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갖추는 변화입니다.

2. 전문가·이해관계자 정책협의체 설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정책협의체 설치와 전문가·이해관계자 참여를 명문화합니다. 위원회-현장 간 소통 구조를 제도화해 실행 가능성과 품질을 높입니다.

3. 계획 수립·평가의 정례화: 국가는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지침을 마련하며, 시행기관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평가 후 제출하도록 합니다. 계획-집행-평가의 선순환을 제도화해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4. 학교 미디어교육 국가 지원 근거 명시: 유치원·어린이집부터 초·중·고·대학교까지 전 교육 단계의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합니다. 읽기문화 진흥, 허위·조작정보 대응, OTT·영화 체험·창작, 과몰입 예방, 저작권 교육 등 통합 교육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를 명확화합니다.

5. 미디어교육사 자격제도 도입: 미디어교육의 전문성과 품질 제고를 위해 미디어교육사 자격제도 도입 및 운영·관리를 규정합니다. 표준 교육·양성·인증 체계를 마련해 교원·강사의 전문역량을 높입니다.

6. 업무 위탁 근거 신설: 위원회 운영과 미디어역량 증진 지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전담기관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사업의 지속성과 현장 지원 능력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산발적이던 미디어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통합·체계화해 국민의 문해력과 비판적 미디어 수용능력을 높이고, 허위·조작정보와 미디어 과몰입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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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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