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사건 관여 금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70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범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무부장관의 검찰 지휘권을 제한하여, 장관이 일반적인 검사 업무는 지휘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하도록 현행법을 변경하고자 함.

2. 이를 통해 검찰의 중립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목표를 가짐.

3. 최근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서, 법무부장관의 검찰 사건 개입 가능성을 제한함으로써, 검찰의 공정성 및 독립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음.

법안의 취지는 검찰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고 정부의 정치적 영향력에서 검찰을 더욱 분리시켜, 공정하고 독립적인 검찰 기능을 유지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사법 과정에서의 중립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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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서범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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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