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진료권익 증진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51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병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에서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 반려동물이 진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동물 병원 개설자를 진료 거부 금지의 주체로 추가로 규정합니다.
2. 현행 법에서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부 또는 검안부를 열람 및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진료부 또는 검안부에 대한 열람 및 발급 요청 권한을 명시합니다.
3. 법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의 권익과 보호자들의 권리를 높이고,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를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반려동물 보호 관련 문제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반려동물을 소유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반려동물의 안녕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물병원 개설자의 진료 거부를 방지하여 모든 반려동물이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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