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녹화 및 공원녹지 확충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060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상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설치된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전입금의 세출용도를 도시녹화 및 도시공원ㆍ녹지 확충에 한정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사업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수행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등과 협의하도록 규정합니다.
2. 또한,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1천분의 250을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전입하여 환경개선사업에 사용하도록 현행법에서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확대하여 전입비중을 더 늘리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환경개선사업의 효과적인 투자를 실현하기 위해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출용도를 한정하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전입비중을 확대함으로써 도시녹화 및 도시공원ㆍ녹지 확충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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