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격차 해소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222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종환의원 등 42인이 발의한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서관을 국립, 공립, 사립으로 구분함.
2. 공공 도서관, 대학 도서관, 학교 도서관, 전문 도서관, 특수 도서관 등 다양한 유형의 도서관을 설정함.
3. 국가도서관위원회와 광역도서관서비스위원회를 설립하여 도서관 정책을 수립 및 조정함.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도서관을 더욱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확대하고 도서관의 체계를 재정리하며, 광역대표도서관을 중심으로 지역 내 도서관의 공공성을 강화합니다. 또한 도서관의 발전을 위해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여 격차를 해소하는 등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합니다. 마지막으로, 법률 개정안은 도서관의 날을 정하여 도서관 주간을 지정하고 기념행사 개최를 도모하여 문화선진국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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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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