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성폭력수형자 대상 화학적 거세 확대 법안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56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수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약물치료명령을 선고할 때, 피고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할 수 있지만, 추후 치료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이 법률안은 만기출소를 앞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이 높을 때에도 성충동 약물치료를 시행하기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성폭력 수형자의 본인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구체적으로, 13세 미만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폭력수형자 중 출소예정인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를 강제화하고, 특히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의 경우에는 본인 동의와 상관없이 성충동 약물치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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