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 임원 당연퇴직 사유 명시화 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714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필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민이 아닌 사람 및 당원 또는 공무원 법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임명 당시에 이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퇴직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이 법안은 공사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와 퇴직규정을 명확하게 정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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