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계획서 미이행시 처벌 강화 법안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526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응천의원등10인이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체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현행법에서 철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해체계획서를 이행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

2. 이를 통해 해체계획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건축물 해체 현장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이 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해체계획서의 이행을 강화하여 건축물 해체 현장의 안전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해체계획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더 엄격한 처벌을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건축물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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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조응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