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모두에게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혜택 제공하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92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용판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복무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복무 제대군인만이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10년 미만으로 중·단기간 복무하고 전역한 제대군인도 공공시설 이용에 있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2. 법률개정안은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을 제대군인 전체로 확대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이러한 개정은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 제대군인들에게 예우와 지원을 통해 보답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제대군인들을 대상으로 한 예우와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여 제대군인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그들의 보람 있는 군 복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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