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사업 강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66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점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계획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 확대 방안을 명시하여 정부가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2.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이와 관련된 정보와 지원이 실효성 있게 잘 알려지고 활용되도록 조치.
3.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5년마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 이를 통해 법안의 효과가 현실에서 더 잘 나타나게 함.
법안의 취지는 경력단절된 여성들이나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이를 통해 자신의 경력을 유지하거나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교육과 홍보의 강화로 잠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제도를 여성들이 쉽게 인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여성의 직업세계에서의 참여를 촉진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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