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시 혈액형 기재 선택 가능화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683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상황에서의 혈액형 확인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 여권에 혈액형을 수록할 수 있도록 함.
2. 주민등록증에는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혈액형을 수록할 수 있지만, 현재 여권은 혈액형을 수록할 수 없음.
3. 법안의 개정을 통해 여권 발급 시 신청자가 원하는 경우 혈액형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한 응급수혈 및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혈액형을 여권에 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검사과정을 줄이고 응급의료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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