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시 혈액형 기재 선택 가능화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683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옥주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상황에서의 혈액형 확인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 여권에 혈액형을 수록할 수 있도록 함.

2. 주민등록증에는 신청자의 요청에 따라 혈액형을 수록할 수 있지만, 현재 여권은 혈액형을 수록할 수 없음.

3. 법안의 개정을 통해 여권 발급 시 신청자가 원하는 경우 혈액형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한 응급수혈 및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혈액형을 여권에 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검사과정을 줄이고 응급의료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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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