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아동 출생등록 의무화 법안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6167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인숙의원 등 38인이 발의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과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외국인아동 인권보장의 토대를 마련함.

2. 출생등록에 관한 정보 제공 요청을 제한하고, 통보의무를 면제함.

3. 출생등록의 신청 의무자를 부 또는 모로 하고, 부모가 신청하지 않을 경우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외국인관서의 장이 신청하도록 함.

4.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의 기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정보보호를 위한 승인 및 협의 절차를 도입함.

5.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증명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교부 신청자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

6.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부의 정정 및 폐쇄의 요건ㆍ절차를 규정함.

7. 외국인아동 출생등록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불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절차를 명시함.

8. 외국인아동 사망 시 신고하도록 하고, 관련 세부 사항을 명시함.

이 법안은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외국인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기존 법안에 비해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과 증명에 관한 사항이 보다 상세하고 명확하게 규정되었으며, 출생등록에 대한 절차와 권리보호에 대한 내용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로써 외국인아동들이 교육, 보건ㆍ의료 등을 포함한 기본권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외국인아동의 처우 개선을 도모하고 선진적 인권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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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권인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