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사기 예방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53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기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매매업 등록제의 도입: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을 해야 함.
2. 부동산매매업자의 의무 및 금지행위: 부동산매매업자는 보증보험 가입, 개업공인중개사의 알선을 통한 매도의무 등을 갖추어야 하며, 속임수 행위 등을 금지함.
3. 부동산자문업 신고제의 도입: 부동산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를 해야 함.
4. 부동산자문업자의 금지행위: 부동산자문업자는 고객에 대한 금전대여 및 알선행위, 허위정보 유포 등을 해서는 안 됨.
5. 부동산분양대행업 등록제의 도입: 부동산분양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을 해야 함.
6. 부동산분양대행업자의 금지행위: 부동산분양대행업자는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계약 체결 알선 행위 등을 금지함.
이 법률안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발생한 교란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등록제와 금지행위의 강화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서비스산업의 진흥과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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